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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방이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unresolved:가계약상대방이본계약체결일로부터6개월이내에본공사목적물개발사업에대한금융신탁사의부동산pf심의를득하지못하는경우본계약은해제하고원상회복하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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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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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관계 1건

유형상대 회사방향품질상태
공급계약 상지건설 미식별 기준→상대 B 양호 확정 근거

후보 관계 1건

추론된 관계입니다 — 확정 아님. 품질·상태를 참고하세요.

유형상대 회사방향품질상태
공급계약 상지건설 미식별 기준→상대 B 양호 확정 근거

근거

이 회사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DART/SEC 원문 근거입니다.

공시일관계상대섹션원문 근거
2024-03-18 공급계약 상지건설 - 계약상대방=가. 계약상대방이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계약금액=None; 기간=라. 상기【5.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실착공일이며, '종료일'은 준공 예정일(실착공일로부터 39개월)로 계약체결일 현재 그 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기재를 생략합니다. 본건 공사 목적물에 대한 PF 심의가 완료되고 계약상대방의 책임으로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면 당사가 착공을 개시하며, 예상되는 실착공일은 2024년 6월 초순입니다. 실착공일이 확정되면, 정정 공시로 안내할 예정입니다.~라. 상기【5.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실착공일이며, '종료일'은 준공 예정일(실착공일로부터 39개월)로 계약체결일 현재 그 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기재를 생략합니다. 본건 공사 목적물에 대한 PF 심의가 완료되고 계약상대방의 책임으로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면 당사가 착공을 개시하며, 예상되는 실착공일은 2024년 6월 초순입니다. 실착공일이 확정되면, 정정 공시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2024-03-18 공급계약 상지건설 - 계약상대방=가. 계약상대방이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계약금액=None; 기간=라. 상기【5.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실착공일이며, '종료일'은 준공 예정일(실착공일로부터 39개월)로 계약체결일 현재 그 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기재를 생략합니다. 본건 공사 목적물에 대한 PF 심의가 완료되고 계약상대방의 책임으로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면 당사가 착공을 개시하며, 예상되는 실착공일은 2024년 6월 초순입니다. 실착공일이 확정되면, 정정 공시로 안내할 예정입니다.~라. 상기【5.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실착공일이며, '종료일'은 준공 예정일(실착공일로부터 39개월)로 계약체결일 현재 그 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기재를 생략합니다. 본건 공사 목적물에 대한 PF 심의가 완료되고 계약상대방의 책임으로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면 당사가 착공을 개시하며, 예상되는 실착공일은 2024년 6월 초순입니다. 실착공일이 확정되면, 정정 공시로 안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