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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기 계약은 플라스틱용 사출성형기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공급물량 기준으로 금액을 추정한 바, 수시공시 기준금액이상으로 추정됨. 나. 상기 공급계약 관련하여 공급물량 unresolved:가상기계약은플라스틱용사출성형기를공급하는계약으로공급물량기준으로금액을추정한바수시공시기준금액이상으로추정됨나상기공급계약관련하여공급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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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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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관계 1건

유형상대 회사방향품질상태
공급계약 우진플라임 미식별 기준→상대 B 양호 확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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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상대 회사방향품질상태
공급계약 우진플라임 미식별 기준→상대 B 양호 확정 근거
공급계약 우진플라임 미식별 기준→상대 B 양호 확정 근거

근거

이 회사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DART/SEC 원문 근거입니다.

공시일관계상대섹션원문 근거
2026-05-28 공급계약 우진플라임 - 계약상대방=가. 상기 계약은 플라스틱용 사출성형기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공급물량 기준으로 금액을 추정한 바, 수시공시 기준금액 이상으로 추정됨. 나. 상기 공급계약 관련하여 공급물량(금액) 등의 계약조건은 추후 계약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상기2의 최근매출액은 2022년도 연결재무제표기준 매출액임. 라. 상기 2의 계약금액 및 3의 계약상대 등은 유보기한 종료 후 공시 예정임. 마. 상기 정정 건은 계약상대방의 일정 지연으로 공급 일정 변경에 따른 유보기한 연장 건임.; 계약금액=가. 상기 계약은 플라스틱용 사출성형기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공급물량 기준으로 금액을 추정한 바, 수시공시 기준금액 이상으로 추정됨. 나. 상기 공급계약 관련하여 공급물량(금액) 등의 계약조건은 추후 계약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상기2의 최근매출액은 2022년도 연결재무제표기준 매출액임. 라. 상기 2의 계약금액 및 3의 계약상대 등은 유보기한 종료 후 공시 예정임. 마. 상기 정정 건은 계약상대방의 일정 지연으로 공급 일정 변경에 따른 유보기한 연장 건임.; 기간=None~None
2026-05-28 공급계약 우진플라임 - 계약상대방=가. 상기 계약은 플라스틱용 사출성형기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공급물량 기준으로 금액을 추정한 바, 수시공시 기준금액 이상으로 추정됨. 나. 상기 공급계약 관련하여 공급물량(금액) 등의 계약조건은 추후 계약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상기2의 최근매출액은 2022년도 연결재무제표기준 매출액임. 라. 상기 2의 계약금액 및 3의 계약상대 등은 유보기한 종료 후 공시 예정임. 마. 상기 정정 건은 계약상대방의 일정 지연으로 공급 일정 변경에 따른 유보기한 연장 건임.; 계약금액=가. 상기 계약은 플라스틱용 사출성형기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공급물량 기준으로 금액을 추정한 바, 수시공시 기준금액 이상으로 추정됨. 나. 상기 공급계약 관련하여 공급물량(금액) 등의 계약조건은 추후 계약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상기2의 최근매출액은 2022년도 연결재무제표기준 매출액임. 라. 상기 2의 계약금액 및 3의 계약상대 등은 유보기한 종료 후 공시 예정임. 마. 상기 정정 건은 계약상대방의 일정 지연으로 공급 일정 변경에 따른 유보기한 연장 건임.; 기간=None~None
2025-08-27 공급계약 우진플라임 - 계약상대방=가. 상기 계약은 플라스틱용 사출성형기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공급물량 기준으로 금액을 추정한 바, 수시공시 기준금액이상으로 추정됨. 나. 상기 공급계약 관련하여 공급물량(금액) 등의 계약조건은 추후 계약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상기2의 최근매출액은 2022년도 연결재무제표기준 매출액임. 라. 상기 2의 계약금액 및 3의 계약상대 등은 유보기한 종료 후 공시 예정임. 마. 상기 정정 건은 계약상대방의 일부 주문에 대한 계약금 수령에 따른 정정 건임.; 계약금액=가. 상기 계약은 플라스틱용 사출성형기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공급물량 기준으로 금액을 추정한 바, 수시공시 기준금액이상으로 추정됨. 나. 상기 공급계약 관련하여 공급물량(금액) 등의 계약조건은 추후 계약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상기2의 최근매출액은 2022년도 연결재무제표기준 매출액임. 라. 상기 2의 계약금액 및 3의 계약상대 등은 유보기한 종료 후 공시 예정임. 마. 상기 정정 건은 계약상대방의 일부 주문에 대한 계약금 수령에 따른 정정 건임.; 기간=None~가. 상기 계약은 플라스틱용 사출성형기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공급물량 기준으로 금액을 추정한 바, 수시공시 기준금액이상으로 추정됨. 나. 상기 공급계약 관련하여 공급물량(금액) 등의 계약조건은 추후 계약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상기2의 최근매출액은 2022년도 연결재무제표기준 매출액임. 라. 상기 2의 계약금액 및 3의 계약상대 등은 유보기한 종료 후 공시 예정임. 마. 상기 정정 건은 계약상대방의 일부 주문에 대한 계약금 수령에 따른 정정 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