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상세

유형지분투자
방향기준→상대
기준 회사한국석유공업 00157991
상대 회사 신설합작법인 unresolved:신설합작법인 (unresolved)
제품/서비스1. 본 거래는 GFRP REBAR의 제조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합작회사의 설립을 위해 당사와 삼우기업주식회사가 총 50억원을 출자하여 신설 합작회사의 지분 전체를 취득하는 거래입니다. 최초 납입자본금은 10억원이며, 합작법인 설립 이후 6개월 이내 추가로 40억원을 납입할 예정이었으나 상호합의하에 2025년1월31일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금액-
매출 대비 비중-
회계연도-
기간- ~ -
추출 품질B (양호) — 공시 문서 추출 · 상대방 미등록(원문 기재)
heuristic score 0.64 (정렬용, 보정 안 됨)
검증 상태확정
규칙dart.investment.equity @ 1.0.0
보고서[기재정정]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율공시) (2024-09-30)
공시 출처dart / dart:20240930800515

유효성

미상 · 검증 확정 · 기간 - ~ -

계약 타임라인

이 계약은 2건 공시 — 원본↔정정 연결은 계약키·시간순 추정입니다(DART 원본 접수번호 미노출).

공시일보고서금액상태
2024-03-19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율공시) 25억원 (2,500,000,000원)
2024-09-30 [기재정정]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율공시) - 정정 현재

원문 근거

발행회사=신설합작법인; 취득금액=None; 지분비율=1. 본 거래는 GFRP REBAR의 제조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합작회사의 설립을 위해 당사와 삼우기업주식회사가 총 50억원을 출자하여 신설 합작회사의 지분 전체를 취득하는 거래입니다. 최초 납입자본금은 10억원이며, 합작법인 설립 이후 6개월 이내 추가로 40억원을 납입할 예정이었으나 상호합의하에 2025년1월31일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목적=1. 본 거래는 GFRP REBAR의 제조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합작회사의 설립을 위해 당사와 삼우기업주식회사가 총 50억원을 출자하여 신설 합작회사의 지분 전체를 취득하는 거래입니다. 최초 납입자본금은 10억원이며, 합작법인 설립 이후 6개월 이내 추가로 40억원을 납입할 예정이었으나 상호합의하에 2025년1월31일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유형: table_row · 위치: dart:20240930800515:sec0:tb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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